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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요강은 한국일본사상사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 『日本思想』의 논문투고와 편집, 그리고 논문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2조 (학회지간행)

1. 학회지에는 연구논문과 연구노트, 연구논평과 서평, 기타 학회 관련 글을 수록한다.
2. 한국일본사상사학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에 개최되는 연구회 및 학술대회를 토대로 학회지 『日本思想』을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간행한다.
3. 『日本思想』은 간행과 동시에 학회 홈페이지(www.kajt.co.kr/html/sub0301.html)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문을 제공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기획 및 편집, 그리고 논문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장과 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논문투고)

1. 투고자격은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2. 논문내용은 일본사상사는 물론 그것과 관련된 사상 연구로서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제출이 가능하나,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을 마감기준으로 정한다.
4. 투고논문의 송부 및 반송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http://submission.kajt.co.kr/Login)

제5조 (논문심사)

1.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전공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편수가 계획된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성적순으로 게재한다.

제6조 (결과조치)

1. 심사위원 3인 모두가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결과 심사위원 1인이라도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수정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해서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4. 심사위원에 따라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조정하여 최종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