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logo

한국일본사상사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이학회는한국일본사상사학회라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Thought (KAJ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모임과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 논저의 편집간행
3.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4. 기타 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이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일본사상 및 그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혹은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일본사상 및 그와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이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위의 1, 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이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자격정지)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의 제반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이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최대 8인, 각 분과 운영이사(총무, 학술, 편집출판, 해외) 등의 임원을 두고, 약간 명의 상임이사와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0조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실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임기) 이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 8인은 학술활동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맡아 분야별로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시키며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 1인이 회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학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운영이사) 운영이사는 학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처리한다.
1.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학회의 재정출납에 관한 업무
2. 학술이사: 연구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
3. 편집이사: 회보, 회지 등의 편집·간행 업무
4. 해외이사: 국내외 연구 단체와의 교류 업무
5. 확대이사회
확대이사회는 상임이사, 고문, 학술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6조
(고문) 고문은 이 학회의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역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의

제17조
(총회) 이 학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총회에 상정된 제반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와 운영이사(총무, 학술, 편집, 해외)로 구성되며 학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재정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20조
(회비)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회비:회원의 회비는 년간 정회원 3만원, 준회원 2만원, 평생회비 60만원으로 한다.
2.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는 1만원으로 한다.
3.이사회비:회장은 연간 50만원, 부회장은 10 만원, 상임고문(역대 회장)은 10만원, 이사회 임원은 5만원의 회비를 부담한다.
4.특별회비:특별회원도 약간의 회비를 부담한다.
5.찬조금:외부기관이나 개인의 찬조금 혹은 지원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수령토록 한다.
6.기타수익금:학회 명의로 발간되는 출판물의 수익금은 전액 이 학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199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회칙은 199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회칙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회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회칙은 200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회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회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회칙은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이 회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이 회칙은 202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